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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직인가요?슬기로운 직장 생활 2020. 5. 14. 13:2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
연봉계약서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회사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이다.
아는 동생이 얼마 전 입사를 했는데, 분명 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해서 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니 계약기간이 적혀 있어 그럼 계약직이 아닌가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저희 회사 계약서를 살펴보니,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는 1년 단위로 년초에 매번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는 입사일 부터 계약 만료 시까지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표기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작성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로 작성하거나 분리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하나로 작성한 경우에는 연봉이 변동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분리하여 작성한 경우 연봉이 변동 될 경우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총액, 구성 항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기재한다면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정규직의 표준 근로계약서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계약직의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의 계약서가 다른 점은 계약기간이 정해졌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것을 표기하며 1번의 계약기간란에 계약하기로 한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을 표시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찝찝하다면, 연봉 계약과 함께 작성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이 연봉 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사측에 문의하여 왜 계약기간을 명시해 뒀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명확히 따져보고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하므로 주저 말고 계약사항에 관해 요목조목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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