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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준비서류 - 신용카드 이용내역 내려받기(삼성카드)슬기로운 직장 생활 2020. 5. 19. 20:00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달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 분들은 신경쓸필요 없이 연말정산만 준비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대상 :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이 있는 개인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사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이 6월 1일 마감입니다.
2019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2020년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때문에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는 경우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준비서류>
1.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의 경우)
2. 주소지와 연락처
3.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환급의 경우 입금 될 계좌)
4. 본인 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6.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7. 여성일 경우 배우자 여부 (부녀자공제)
8. 본인 명의 차량 운행 여부
챙길 것이 많은데 그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팩스나 메일로 받는방법과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카드를 사용할 경우 고객센터에 일일히 다 전화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바로 회계세무사무실로 팩스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각 카드사 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지고 계시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저는 삼성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뒤 로그인을 하고 검색창에 '종합소득세'를 검색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검색하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사업자용 카드이용내역을 선택해줍니다.
필요한 카드의 조회구분을 선택해 주시고
기간은 2019년으로 해야겠죠? 신고하는 년도의 전년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한 후 이메일발송, 팩스발송, 엑살파일 다운로드, 인쇄 모두 가능합니다.
원하는 형식으로 내려받거나 바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개인사업자용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 번거롭게 사용내역을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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