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세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020.6.16(화) ~ 6.29(월)정보 모음.zip 2020. 5. 25. 13:59
서울시가 청년층의 공정한 주거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신청모집 : 2020.6.16 (화) ~ 6.29(월) 18:00 ※ 공고 예정일 : 6.16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인 가구 (만19세 ~ 만39세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건물 거주자 ○ 지원규모 : 20년 5천 명 (21년 2만 명, 22년 2만 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 생애 1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약을 합산하여 1순위부터 우선 선정 -(1순위) 2천만 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 이하, (3순위) 1억 원 이하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