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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020.6.16(화) ~ 6.29(월)정보 모음.zip 2020. 5. 25. 13:59
서울시가 청년층의 공정한 주거 출발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 신청모집 : 2020.6.16 (화) ~ 6.29(월) 18:00 ※ 공고 예정일 : 6.16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이하 청년 1인 가구 (만19세 ~ 만39세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건물 거주자
○ 지원규모 : 20년 5천 명 (21년 2만 명, 22년 2만 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 생애 1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약을 합산하여 1순위부터 우선 선정
-(1순위) 2천만 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 이하, (3순위) 1억 원 이하
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2020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등의 사항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해집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기준중위소득120% 2,109,000원 3,590,000원 4,645,000원 5,699,000원 중위소득 120%를 계산해 두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이하의 청년 1인가구이기 때문에 위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2,109,000원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1억 원 초과자 (포함항목 : 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차계약서 사본1부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 대체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
3.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지원절차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 2133-1337~1339
다산 콜센터 120
그 외에도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을 시행중이니 서울시청년포털에 방문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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